다음 용어들을 구별해서 부모형제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
제 부모형제를 설득할 수 없는 자가 누구를 설득한다고?
①約款 v. 定款 v. 附款
②用益 v. 收益 v. 便益 v. 利益
③效果 v.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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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4일 수요일
2014년 9월 23일 화요일
[임영호 선생이 생각하는 言語 3] 法學 漢字 등이 別途 存在!
분명히 법학을 공부하(했)는데, 제나라 대법원의 판결문을 속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하고도 괴상한 법학도!
아래,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사용되는 ‘부수적 채무’와 ‘부수적 의무’는 같은 말야, 다른 말야? 다르면 어떻게 &. 왜 다른 거야?
이런 걸 모르면서 어떻게 채권법의 체게를 세울까?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다53705,53712 판결【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 외 엄청 다수;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손해배상(기)】 외 엄청 다수;
[1]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아래,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사용되는 ‘부수적 채무’와 ‘부수적 의무’는 같은 말야, 다른 말야? 다르면 어떻게 &. 왜 다른 거야?
이런 걸 모르면서 어떻게 채권법의 체게를 세울까?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다53705,53712 판결【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 외 엄청 다수;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손해배상(기)】 외 엄청 다수;
[1]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014년 9월 22일 월요일
[임영호 선생이 생각하는 言語 2] 法學 漢字 등이 別途 存在!
언제부터인가, 낙후한 법문화가 자리잡은 곳에서는,
예컨대, ‘使用’과 ‘利用’ 조차 구별을 못하면서도,
‘物權法’ 책을 읽는다고 설치는 者들이 생겨나고 있다.
큰일이다!
이들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갉아 먹고 있다.
지배할 物, 支配 = 意思의 貫徹, → 物權 = 지배할 권리, 物件 = 지배의 객체......
支配의 內容 = 使用 또는 收益(= 果實收取) 또는 處分.
제211조에 의해서, 所有權은 이 3 가지 권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곽윤직 저 제7판(필자가 갖고 있기에 인용할 뿐이고, 아마, 구판이 되었을 것이다. 신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物權法을 읽어보라! ‘使用’과 ‘利用’의 엄밀한 구별사용의 眞髓를 느낄 것이다.
使 = 어조사. 글자 수를 맞출 뿐, 아무 뜻이 없다. 用益 = 使用 + 收益.
果實의 뜻을 넓힌다면, 利用 ≒ 用益.
地上權은 用益物權이지만, 결코, 收益할 수 있는 권리 또는, 利用權이 아니다!
예컨대, ‘使用’과 ‘利用’ 조차 구별을 못하면서도,
‘物權法’ 책을 읽는다고 설치는 者들이 생겨나고 있다.
큰일이다!
이들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갉아 먹고 있다.
지배할 物, 支配 = 意思의 貫徹, → 物權 = 지배할 권리, 物件 = 지배의 객체......
支配의 內容 = 使用 또는 收益(= 果實收取) 또는 處分.
제211조에 의해서, 所有權은 이 3 가지 권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곽윤직 저 제7판(필자가 갖고 있기에 인용할 뿐이고, 아마, 구판이 되었을 것이다. 신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物權法을 읽어보라! ‘使用’과 ‘利用’의 엄밀한 구별사용의 眞髓를 느낄 것이다.
使 = 어조사. 글자 수를 맞출 뿐, 아무 뜻이 없다. 用益 = 使用 + 收益.
果實의 뜻을 넓힌다면, 利用 ≒ 用益.
地上權은 用益物權이지만, 결코, 收益할 수 있는 권리 또는, 利用權이 아니다!
[임영호 선생이 생각하는 言語] 法學 漢字 등이 別途 存在!
日常生活 漢字와 별도로 專攻 漢字가 따로 있다고 믿는다.
예컨대, 법학 한자의 의미에 국한해서 보면,
내용을 생기게 할 ⤍ 發
發生, 發行(人), 發券
내용을 가질 ⤍ 實
實質(본질적 내용을 가진), 實體(공소사실 일체의 내용을 가진),
實力, 實行, 實踐
내용을 실현할 ⤍ 行 → 옛날 강의 때 우려먹던 내용으로 대체!
行使, 行爲, 履行, 執行
내용을 없앨 ⤍ 滅
消滅, 滅失, 滅却,
사회(적) = 약자를 보호하는
형식(적) = 이름을 가진
擔保 = 負擔債務이행確保手段 → 제460조의 해석 –R//- 담보책임의 내용
예컨대, 법학 한자의 의미에 국한해서 보면,
내용을 생기게 할 ⤍ 發
發生, 發行(人), 發券
내용을 가질 ⤍ 實
實質(본질적 내용을 가진), 實體(공소사실 일체의 내용을 가진),
實力, 實行, 實踐
내용을 실현할 ⤍ 行 → 옛날 강의 때 우려먹던 내용으로 대체!
行使, 行爲, 履行, 執行
내용을 없앨 ⤍ 滅
消滅, 滅失, 滅却,
사회(적) = 약자를 보호하는
형식(적) = 이름을 가진
擔保 = 負擔債務이행確保手段 → 제460조의 해석 –R//- 담보책임의 내용
2014년 5월 15일 목요일
2014년 5월 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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