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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3일 월요일
[잠깐 쉬어가는 우스개 코너]
불황에, 없는 돈에, 쳐발라서 Law School 보내놨더니,
같이 사는 제 부모와 형제자매한테 그 쉬운 우리 말로 채권법상의 위험과 형법상의 위험을
명쾌하고 쉽게 비교 설명해 달랬더니, 어려운 한자말로 핑계만 장황하게 늘어 놓는,
저 웬수같은 우리 집 기둥! 어떻게 해야 할까? 난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임 샘!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유?
조금 있다가, 채권법상의 위험, 특정, 지정, 변제 등도 올릴거여요!
이게 무슨 禪問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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