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가 무엇인가?,
2. 신의칙을 주내용으로 했던 條理가 도대체 무엇이고, 제1조에도 불구하고,
왜 法源이 아니라는건가?
3. 제2조의 규정(①항과 ②항에 나누어 규정)에 의할 때에,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
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크게 3 가지 학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정확한 내용과 학설 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세부적으로 무엇인가?
등등에 관하여, 서로 눈치만 보면서, 변죽만 울리는데,
민법을 펼치자마자 나타나는 통칙인 제1조, 제2조에 관하여
너무들 하는게 아닐까? 입구의 제1, 2조도 희끄무리한 민법을 배운 학생이
판사로 법대 위에 태연히 앉아 있는 걸 상상해야 하다니?
물론, 헌법과 법학방법론까지 그 방대한 체계를 완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언제까지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어야 할까?
모두의 발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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