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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일 일요일

[기초의 중요성] 부당이득의 보충성?

유형론에서의 부당이득의 보충성 :

계약법의 이행은, 첫째, 제460조에 따른 임의이행이 있는가 여부로, 둘째, 불이행이 있으면, 강제이행이 가능한가 여부로, 셋째, 채무자의 과실로 채권자에게 어떤 종류의 손해가 발생하면 협의의 채무불이행(제390조 )이나 불법행위(제750조 이하)로, 넷째, 해제 등의 청산은 구체적으로 급부부당이득으로 처리하고,

사무관리를 위한 비용지출은, 사무관리의 요건을 갖추면 사무관리로, 사무관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비용부당이득의 요건을 갖추면 비용부당이득으로 처리하고,

절대권을 침해해서 절대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과실/손해 등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불법행위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침해부당이득의 요건을 갖추면 침해부당이득으로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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