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8. 29 선고 91다11308 판결에 의하면,
“解除된 契約을 取消할 수는 있으나, 취소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를 수험생이 항상 간직해야 할 출발점인 논거의 2 가지 뼈대만 요약하자면,
①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는 성립 당시 이미 중대한 하자를 내재한 법률행위여야 하고,
해제의 대상인 계약은 성립 이후에 해제권자에게 주관적으로 불능과 같이 여길 사유가 발생한 비계속적인 계약이어야 한다.
②취소의 효과는 소급적/확정적 전부 무효지만, 해제의 효과는 소급적/유동적 일부 무효다. 양자의 차이점(구별 실익, 취소의 필요성)으로는, 해제를 하면, 취소와 달리, ⓐ상대방에게 유효한 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제3자에게 해를 입히지 못 힐 수가 있다.
논문을 읽어,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은 각자에게 맡긴다!
논문;
①소재선, 계약해제 후의 취소, JURIST plus, 409호, 2006년1호(통권 409호), 로스쿨(민법총칙)(v.2006-1), 청림출판, 489 쪽 이하.
②김천수,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판례분석, 사법연구 제8집, 청헌법률문화재단, 205 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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