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낙후한 법문화가 자리잡은 곳에서는,
예컨대, ‘使用’과 ‘利用’ 조차 구별을 못하면서도,
‘物權法’ 책을 읽는다고 설치는 者들이 생겨나고 있다.
큰일이다!
이들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갉아 먹고 있다.
지배할 物, 支配 = 意思의 貫徹, → 物權 = 지배할 권리, 物件 = 지배의 객체......
支配의 內容 = 使用 또는 收益(= 果實收取) 또는 處分.
제211조에 의해서, 所有權은 이 3 가지 권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곽윤직 저 제7판(필자가 갖고 있기에 인용할 뿐이고, 아마, 구판이 되었을 것이다. 신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物權法을 읽어보라! ‘使用’과 ‘利用’의 엄밀한 구별사용의 眞髓를 느낄 것이다.
使 = 어조사. 글자 수를 맞출 뿐, 아무 뜻이 없다. 用益 = 使用 + 收益.
果實의 뜻을 넓힌다면, 利用 ≒ 用益.
地上權은 用益物權이지만, 결코, 收益할 수 있는 권리 또는, 利用權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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