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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7일 토요일

[布施 2] 무의탁 법학도들을 위한 글!

款 = 하나하나의 條項.

約款 = 約定 하나하나의 條項.

定款 = (法人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하나하나의 條項.

(좁은 의미의) 附款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일정한 사실관계에 의존하게 하기 위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덧붙여지는 約款.= 條件 + 期限 + 負擔

이런 거 몰라도, 민법 잘하는 사람은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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