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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0일 금요일

민법학 文言 제대로 읽기? - 5/5 !

8. 比較/對比

가. 인식의 출발점은 區別 즉, 差異點의 明確化다.

第329條【動産質權의 內容】動産質權者는 債權의 擔保로 債務者 또는 第三者가 提供한 動産을 占有하고 그 動産에 對하여 다른 債權者보다 自己債權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第334條【被擔保債權의 範圍】質權은 元本, 利子, 違約金, 質權實行의 費用, 質物保存의 費用 및 債務不履行 또는 質物의 瑕疵로 因한 損害賠償의 債權을 擔保한다. 그러나 다른 約定이 있는 때에는 그 約定에 依한다.


第356條【抵當權의 內容】抵當權者는 債務者 또는 第3者가 占有를 移轉하지 아니하고 債務의 擔保로 提供한 不動産에 對하여 다른 債權者보다 自己債權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第360條【被擔保債權의 範圍】抵當權은 元本, 利子, 違約金, 債務不履行으로 因한 損害賠償 및 抵當權의 實行費用을 擔保한다. 그러나 遲延賠償에 對하여는 元本의 履行期日을 經過한 後의 1年分에 限하여 抵當權을 行使할 수 있다.


나. 區別의 理由나 必要性이 없을 때에는 同一化

통설은, §7에도 §8②但書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

第7條【同意와 許諾의 取消】法定代理人은 未成年者가 아직 法律行爲를 하기 前에는 前2條의 同意와 許諾을 取消할 수 있다.

第8條【營業의 許諾】①未成年者가 法定代理人으로부터 許諾을 얻은 特定한 營業에 關하여는 成年者와 同一한 行爲能力이 있다.
②法定代理人은 前項의 許諾을 取消 또는 制限할 수 있다. 그러나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9. 맺으며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필자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요령과 기본체계 중 일부를 두서없이 소개하였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필자가 무슨 말을 왜 하려는지 충분히 알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의 민법학 성과를 많이 받아들인 우리 민법과 민법학은 분량이 많은 대신, 몇 가지 요령과 기본체계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최근, 독일과 미국 등지의 최신 이론들이 내용 소개에 급급하게 되면서 ‘쉬운 이해’의 문제가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다.

 어차피 민법학 등 전문 학문의 습득이 또 다른 형태의 준외국어의 습득이라면, 최신 이론들의 정확한 내용 소개만큼이나 그 ‘쉬운 이해’의 문제도 중시되어야 한다. 그 다양한 해결 노력과 방안은 쉴사이 없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보잘 것 없는 글을 계기로, 논의가 활성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결론과 작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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