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의 올바른 이해?] 기초 개념들을 정리하고 남의 글을 읽자!
예컨대,
곽윤직, 제7판, 민법총칙, 38 쪽에,
"…우리 민법은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여,
공공복리라는 최고의 존재원리의 ……"
라는 구절이 있다.
나는 이 내용의 옳고 그름을 함부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명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한다.
전기 권영준 교수의,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 라는 논문에서,
각주1)의 이론과 원리를 개념정리하고,
"존재원리"에 대해서 좀더 찾아보고 음미해 본 뒤에,
저자의 주장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當否에 앞서, 저자의 주장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하지 않을까?
원리, 원리적, 원칙, 최고원리, 존재원리, 실천원리, 행동원리 등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위 명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 때문에
사회통합이나 통일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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