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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0일 수요일

[문장의 올바른 이해?] 기초 개념들을 정리하고 남의 글을 읽자!


예컨대,

곽윤직, 제7판, 민법총칙, 38 쪽에,

"…우리 민법은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여,

공공복리라는 최고의 존재원리의 ……"

라는 구절이 있다.


나는 이 내용의 옳고 그름을 함부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명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한다.


전기 권영준 교수의,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 라는 논문에서, 


각주1)의 이론과 원리를 개념정리하고, 

"존재원리"에 대해서 좀더 찾아보고 음미해 본 뒤에,

저자의 주장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當否에 앞서, 저자의 주장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하지 않을까?



원리, 원리적, 원칙, 최고원리, 존재원리, 실천원리, 행동원리 등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위 명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 때문에

사회통합이나 통일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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