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13년 5월 10일 금요일

민법학 文言 제대로 읽기? - 4/5

7. 基礎 文章의 다양한(互換) 意味 熟知/찾기/보충하기

가. “~物權이다”

1) 物權이다 = 물건의 소유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강한 양도성을 갖고 있다.

2) 約定物權이다 =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

3) 法定物權이다 = 공시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다.

4) 制限物權이다 = 점유권능의 유무가 문제된다.

가) 占有權能이 있을 때에는, 설정자가 소멸청구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第287條【地上權消滅請求權】地上權者가 2年 以上의 地料를 支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上權設定者는 地上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

第311條【傳貰權의 消滅請求】①傳貰權者가 傳貰權設定契約 또는 그 目的物의 性質에 依하여 定하여진 用法으로 이를 使用, 收益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者에 對하여 原狀回復 또는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324條【留置權者의 善管義務】①留置權者는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 留置物을 占有하여야 한다.
②留置權者는 債務者의 承諾없이 留置物의 使用, 貸與 또는 擔保提供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留置物의 保存에 必要한 使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留置權者가 前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債務者는 留置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

第327條【他擔保提供과 留置權消滅】債務者는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고 留置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

第343條【準用規定】第249條 乃至 第251條, 第321條 乃至 第325條의 規定은 動産質權에 準用한다.



나) 점유권능이 있을 때에는, 費用償還도 문제된다.

(1) 필요비(= 維持修繕義務)는?


(2) 유익비는?


5) 用益物權이다.

가) 사용가치를 지배한다

(1) 따라서, 使用對價(地料 등)의 지급여부와 증감청구권 등이 문제된다.



(2) 또한, 존속기간도 문제가 된다. 최단?최장기간의 규정이 있는가?

나) 用益物權의 通有性도 갖는다.

(1) 부동산에 對해서만 성립한다.       
(2) 부동산의 一部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3) 시효취득?시효소멸할 수 있다.       
(4) 준공동소유할 수 있다.
(5) 他物權이다=混同으로 消滅한다.


나. (連帶債務는) “主觀的 共同目的關係가 다”

1) = 絶對的 效力 事由의 認定範圍가 넓다

2) = 채권담보의 효력이 弱하다

3) = 各自의 負擔部分이 있다

4) = 求償關係가 발생한다


※ 不眞正 連帶債務는 主觀的 共同目的關係가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