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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0일 금요일

민법학 文言 제대로 읽기? - 3/5

6. 槪念의 정확한 파악 : 외형상 비슷한 개념인데 법률상/실질상 뜻이 다를 때

가. 過失 등 v. 責任있는 事由

第390條【債務不履行과 損害賠償】債務者가 債務의 內容에 좇은 履行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權者는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債務者의 故意나 過失없이 履行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91條【履行補助者의 故意, 過失】債務者의 法定代理人이 債務者를 爲하여 履行하거나 債務者가 他人을 使用하여 履行하는 境遇에는 法定代理人 또는 被用者의 故意나 過失은 債務者의 故意나 過失로 본다.

第396條【過失相計】債務不履行에 關하여 債權者에게 過失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責任 및 그 金額을 定함에 이를 參酌하여야 한다.

第538條【債權者歸責事由로 因한 履行不能】①雙務契約의 當事者 一方의 債務가 債權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履行할 수 없게 된 때에는 債務者는 相對方의 履行을 請求할 수 있다. 債權者의 受領遲滯中에 當事者雙方의 責任없는 事由로 履行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前項의 境遇에 債務者는 自己의 債務를 免함으로써 利益을 얻은 때에는 이를 債權者에게 償還하여야 한다.

第750條【不法行爲의 內容】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나. 附合 v. 附屬

第256條【不動産에의 附合】不動産의 所有者는 그 不動産에 附合한 物件의 所有權을 取得한다. 그러나 他人의 權原에 依하여 附屬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16條【原狀回復義務, 買受請求權】①傳貰權이 그 存續期間의 滿了로 因하여 消滅한 때에는 傳貰權者는 그 目的物을 原狀에 回復하여야 하며 그 目的物에 附屬시킨物件은 收去할 수 있다. 그러나 傳貰權設定者가 그 附屬物件의 買受를 請求한 때에는 傳貰權者는 正當한 理由없이 拒絶하지 못한다.



다. 기타

1) 期限 v. 期間

2) 約款 v. 定款 v. 附款

3) 行使 v. 行爲 v. 履行

4) 使用 v. 利用

5) 用益 v. 收益 v. 便益 v. 利益

6) 一身專屬的 權利 v. 一身專屬的 給付

7) 效果 v. 效力

8) 부수적 채무 v. 부수적 의무

대판 2001. 11. 13. 2001다20394,20400 

                v.  대판 2000. 11. 24. 2000다38718,38725


※ 이런 기초적 용어들의 정확한 뜻을 모른다면, (민)법학 문언들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까?
하물며, 답안지에 글은 어떻게 쓸까?

(아! 林榮虎 선생의 소름끼치는 예리한 분별력과 시각이 미치지 않는 곳이 과연 이 우주에 있기는 있는 것일까? ?정확성과 진실과 엄청난 집중력의 무서움?공포?전율?목조름?숨막힘?두려움 그리고, 가이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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