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權限 (·權利 ·權能)
權限이란 用語가 나오면, 무조건, 權利 ? 權能과의 구별 및 保存行爲·管理行爲·處分行爲 등의 제목과 내용을 떠올려야 한다.
第118條【代理權의 範圍】權限을 定하지 아니한 代理人은 다음 各號의 行爲만을 할 수 있다.
1. 保存行爲
2. 代理의 目的인 物件이나 權利의 性質을 變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그 利用 또는 改良하는 行爲
第275條【物件의 總有】①法人이 아닌 社團의 社員이 集合體로서 物件을 所有할 때에는 總有로 한다.
②總有에 關하여는 社團의 定款 其他 規約에 依하는 外에 다음 2條의 規定에 依한다.
第276條【總有物의 管理, 處分과 使用, 收益】①總有物의 管理 및 處分은 社員總會의 決議에 依한다.
②各社員은 定款 其他의 規約에 좇아 總有物을 使用, 收益할 수 있다.
대판 1995. 2. 24. 94다21733 : 총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물론, 그 보존행위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총유(재산)과 대위변제와 상속재산보존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
1) 보존행위는 누구나 무제한으로 가능,
2) 관리행위는 目的物이나 權利의 性質을 變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그 利用 또는 改良하는 行爲만 가능,
3)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사람만 가능.
4. 基礎 論理 熟知/찾기/보충하기
가. 主體들
林榮虎의 民法上의 會者定離/生者必滅圖

나. 結合關係들
다. ‘物務’란 개념은 왜 없을까?
5. 槪念의 정확한 파악 : 외형상 같은/다른 개념인데 법률상/실질상 뜻이 다를/같을 때
가. 取消 ≠ 撤回, 取消 ≡ 撤回
第109條【錯誤로 因한 意思表示】①意思表示는 法律行爲의 內容의 重要部分에 錯誤가 있는 때에는 取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錯誤가 表意者의 重大한 過失로 因한 때에는 取消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意思表示의 取消는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7條【同意와 許諾의 取消】法定代理人은 未成年者가 아직 法律行爲를 하기 前에는 前2條의 同意와 許諾을 取消할 수 있다.
第16條【無能力者의 相對方의 撤回權과 拒絶權】①無能力者의 契約은 追認있을 때까지 相對方이 그 意思表示를 撤回할 수 있다. 그러나 相對方이 契約當時에 無能力者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0條【詐欺, 强迫에 依한 意思表示】①詐欺나 强迫에 依한 意思表示는 取消할 수 있다.
②相對方있는 意思表示에 關하여 第3者가 詐欺나 强迫을 行한 境遇에는 相對方이 그 事實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境遇에 限하여 그 意思表示를 取消할 수 있다.
③前2項의 意思表示의 取消는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28條【任意代理의 終了】法律行爲에 依하여 授與된 代理權은 前條의 境遇外에 그 原因된 法律關係의 終了에 依하여 消滅한다. 法律關係의 終了前에 本人이 授權行爲를 撤回한 境遇에도 같다.
나. 給付 v. 給與 v. 支給 v. 行爲 v. 履行 v. 辨濟
우선, 郭潤直 제6판 債權總論 9 쪽 &. 237 쪽 참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