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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6일 일요일
[올바른 법조문 해석] 제139조 !
아니? 법학을 공부한다면서, 제 나라의 민법 조문을
시정잡배하고 똑같이 한글 子母에 따라 소리내면서, 읽는다고 주장해?
우릴 우습게 보고 무슨 詐欺치는거야?
이런 기초적인 조문도 해석을 못 하면서, 사례문제를 풀어?
사례문제가 너를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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