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은 利益較量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법률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一般的 衡平規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양형우, 재산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延世法學硏究 8집 1권, 연세법학회, 219 쪽, 또는, 법고을 LX DVD 2011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음)
라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이 구절의 원본은 이영준 교수의 논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법률제도의 미비"가,
金亨培, 法律의 解釋과 欠缺의 補充 -民事法을 중심으로-,
法律行政論集 15집,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률행정연구소, 17 쪽 이하
(또는, 법고을 LX DVD 2011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음)의,
"법의 흠결", "법률의 흠결", "법률의 흠", "법률의 흠결 중 평가상의 흠결",
"이 모든 것을 합친 것" 중 어느 것을 지칭할까?
위 김형배 교수의 논문에서, 수십 번 되사용되는 "규준(Massstab)"의 정확한
개념정의가 무엇인가? 규칙과 기준을 합친 걸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