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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1일 목요일

[가장 자주 쓰는 유명한 개념] 시급히 정의되어야 할 기초 개념 !

법명제(法命題, Rechtssatz) !

金裕煥, 法規槪念과 法規命令論, 行政規則論, 考詩硏究
24권 9호 (282호) 82 쪽 이하(
또는, 법고을 LX DVD 2011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음)에 의하면,

행정법에선 '成文 法條文'의 뜻인 '法規'로도 번역된 개념!


전기 金裕煥 교수의 논문으로 필자는 개념정의와 정리를 했지만,

다들 알고, 나만 모르는 개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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