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13년 9월 12일 목요일

[매매와 도급의 현실적 차이?] 별도의 언급이 없을 때에, "고쳐주세요!"의 가능여부

원계약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도급이 아닌 매매라면, 제667, 670조가 적용되지 않아,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자보수("고쳐주세요!")를

청구할 수 없고, 제581조 제2항에 의하여


"바꿔주세요!"만 청구할 수 있다.


보통, 대기업의 브랜드 PC를 살 때에는 종류물의 매매이고,

용산에서 조립 PC를 사면 도급이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원계약서에 '고장나면 고쳐준다!'는 별도의 언급이 필요하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더라도, 고장나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자보수("고쳐주세요!")를

청구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