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13년 9월 6일 금요일

[옛날 자료 소개] 임영호의 Easy Case 02


 
옛적 강의때 쓰던 내용이라,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만, 초학자들에게 널리 공개한다는 점에 비중을 두어, 그대로 공개한다.
특히, 곽윤직 선생님의 채권각론 교과서는 도서관이나 책방 등을 알아서 이용하기 바란다.
 
다음 임영호 선생님의 유명하고도 독창적인 특수불법행위 사례인 「만신창이 고시생 사건」을 잘 읽고, 질문에 답해보라!
 
뿌리 사실
고시생 甲은 丙이 A의 명의를 빌려서 운영하는 C 소유의 독서실 겸 고시원에서 하숙하며 공부하는 친구 乙의 방에 놀러갔다.
丙의 고시원에는 총무 B가 있었고, 丙의 미성년 아들인 丁이 있었다.
 
문제들
 
(1)
甲이 화장실에 가다가 丁이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는 나무라자, 분개한 丁이 uppercut을 날려서 甲의 이빨이 2 개 부러졌다. 甲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①丁이 10살인 경우(➡제753, 755조) =
②丁이 18살인 경우(『곽윤직, 채권각론, 395쪽 작은글씨 &. 413쪽 Ⅲ.』) =
③丁이 18살인데 술에 만취되어 완죤히 맛이 간 경우(➡제754조) =
 
(2)
화장실에 갔다가 얻어 터지고 인생을 비관하던 甲이 총무실에 들러서 B에게 “어째서 저런 못된 놈을 고시원에 두는 것이냐”고 소리치며 따지자,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려서 열받아있던 B는 “왜 독서실에서 떠드냐”고 외치며, 甲의 따귀를 때려서 고막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다. 불쌍한 甲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제756조 &. 『곽윤직, 채권각론, 418쪽 (3) &. 416쪽 [225]이하』)
 
①B?
②丙?
③A?
 
(3)
북받치는 서러움에 엉엉울며 친구에게 가던 甲은 독서실의 계단을 오르다가 이번에는 썩은 계단을 잘못 밟아서 무릎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甲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①B?(『곽윤직, 채권각론, 424쪽 Ⅰ. (1)』)
②丙?
③C?(『곽윤직, 채권각론, 424쪽 Ⅱ.』)
 
 
(4)
이제 거의 차라리 죽음의 공포에 질린 甲이 절뚝거리며 乙에게 가던 중에, 이번에는 乙이 B에게 맡겨놓은(➡제194조) 강아지에게 물려서 종아리가 찢어졌다. 미쳐버릴 것만 같은 甲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곽윤직, 채권각론, 425쪽 [233] Ⅰ.』)
 
①B?
②乙?
 
 
(5)
공포와 분노로 폭발할 지경에 이르른 甲이 乙에게 “다시는 너같은 놈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영문도 모르고 화가 난 乙은 甲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B는 옆에서 “잘한다! 흠씬 두들겨서 반쯤 죽여라!”고 소리질렀으며, 丁도 가세하여 두들기기 시작했다. 아! 아! 드디어 불쌍한 甲은 기절하고야 말았다. 甲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제760조 &. 『곽윤직, 채권각론, 426쪽 이하』)
 
 
 
 
(6)
다음날 아침에 깨어난 甲은 어제의 환란으로 분하고 억울하여, A3 용지에 “丙 고시원과 그곳에 사는 모든 놈들은 악마의 후손들로서, 거기서 공부하여 시험에 붙은 놈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100 장이나 복사하여 丙 고시원 근처의 벽마다 붙이고 다니던 중, 총무 B가 이를 발견하고 그 복사지들을 빼앗았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한가?
 
대판 1997. 10. 24. 96다17851 :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람(종중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이 갖는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 회복에 필요한 처분 등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96다17851).
 
 
(7)
두들겨 맞은 몸을 치료하기 위하여 D의 醫院에 간 甲이 의사 D에게 빨리 좀 치료해 달라고 하자, 노련한 D는 뻔한 상처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치료․투약하였으나, 희한하게도 甲에게 타박상 치료용 내복약으로 인한 위장장애가 일어났다. 甲은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 례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환자의 승낙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96다7854).
 
■판 례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99다48245).
 
 
 
(8)
불행의 연속에 심난해진 甲이 자기 방에 돌아와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TV나 보려고, 자세를 잡고 리모콘의 전원스위치를 눌렀다!
 
① 무언가 TV 내부에서 번쩍하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TV 안의 배선불량으로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다. 도대체 되는 일이 없는 불쌍한 甲은 구입했던 ‘하하마트’에 전화하여 당장 TV를 고쳐달라고 하였으나, ‘하하마트’에서는, A/S를 약속한 적도 없고, 도급이 아니기 때문에 고쳐줄 수는 없고, 손해배상․해제․완전물급부 등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② 화가 난 甲이 제조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자, 제조회사에서는 “당신, 유사책(?)보는 학생이야?”하고 외치면서, 『곽윤직, 채권각론, 444쪽 (4) &. (1)』 등을 읽어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교과서를 읽은 甲은 까무러치고야 말았다.
 
■판 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98다35525).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