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적 강의때 쓰던 내용이라,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만, 초학자들에게 널리 공개한다는 점에 비중을 두어, 그대로 공개한다.
특히, 곽윤직 선생님의 채권각론 교과서는 도서관이나 책방 등을 알아서 이용하기 바란다.
|
다음 임영호 선생님의 유명하고도 독창적인 특수불법행위 사례인 「만신창이 고시생 사건」을 잘 읽고, 질문에 답해보라!
뿌리 사실
고시생 甲은 丙이 A의 명의를 빌려서 운영하는 C 소유의 독서실 겸 고시원에서 하숙하며 공부하는 친구 乙의 방에 놀러갔다.
丙의 고시원에는 총무 B가 있었고, 丙의 미성년 아들인 丁이 있었다.
|
문제들
(1)
甲이 화장실에 가다가 丁이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는 나무라자, 분개한 丁이 uppercut을 날려서 甲의 이빨이 2 개 부러졌다. 甲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①丁이 10살인 경우(➡제753, 755조) =
②丁이 18살인 경우(『곽윤직, 채권각론, 395쪽 작은글씨 &. 413쪽 Ⅲ.』) =
③丁이 18살인데 술에 만취되어 완죤히 맛이 간 경우(➡제754조) =
(2)
화장실에 갔다가 얻어 터지고 인생을 비관하던 甲이 총무실에 들러서 B에게 “어째서 저런 못된 놈을 고시원에 두는 것이냐”고 소리치며 따지자,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려서 열받아있던 B는 “왜 독서실에서 떠드냐”고 외치며, 甲의 따귀를 때려서 고막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다. 불쌍한 甲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제756조 &. 『곽윤직, 채권각론, 418쪽 (3) &. 416쪽 [225]이하』)
|
①B?
②丙?
③A?
(3)
북받치는 서러움에 엉엉울며 친구에게 가던 甲은 독서실의 계단을 오르다가 이번에는 썩은 계단을 잘못 밟아서 무릎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甲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①B?(『곽윤직, 채권각론, 424쪽 Ⅰ. (1)』)
②丙?
③C?(『곽윤직, 채권각론, 424쪽 Ⅱ.』)
(4)
이제 거의 차라리 죽음의 공포에 질린 甲이 절뚝거리며 乙에게 가던 중에, 이번에는 乙이 B에게 맡겨놓은(➡제194조) 강아지에게 물려서 종아리가 찢어졌다. 미쳐버릴 것만 같은 甲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곽윤직, 채권각론, 425쪽 [233] Ⅰ.』)
|
①B?
②乙?
(5)
공포와 분노로 폭발할 지경에 이르른 甲이 乙에게 “다시는 너같은 놈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영문도 모르고 화가 난 乙은 甲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B는 옆에서 “잘한다! 흠씬 두들겨서 반쯤 죽여라!”고 소리질렀으며, 丁도 가세하여 두들기기 시작했다. 아! 아! 드디어 불쌍한 甲은 기절하고야 말았다. 甲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제760조 &. 『곽윤직, 채권각론, 426쪽 이하』)
|
(6)
다음날 아침에 깨어난 甲은 어제의 환란으로 분하고 억울하여, A3 용지에 “丙 고시원과 그곳에 사는 모든 놈들은 악마의 후손들로서, 거기서 공부하여 시험에 붙은 놈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100 장이나 복사하여 丙 고시원 근처의 벽마다 붙이고 다니던 중, 총무 B가 이를 발견하고 그 복사지들을 빼앗았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한가?
|
대판 1997. 10. 24. 96다17851 :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람(종중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이 갖는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 회복에 필요한 처분 등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96다17851).
(7)
두들겨 맞은 몸을 치료하기 위하여 D의 醫院에 간 甲이 의사 D에게 빨리 좀 치료해 달라고 하자, 노련한 D는 뻔한 상처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치료․투약하였으나, 희한하게도 甲에게 타박상 치료용 내복약으로 인한 위장장애가 일어났다. 甲은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판 례
|
■판 례
|
(8)
불행의 연속에 심난해진 甲이 자기 방에 돌아와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TV나 보려고, 자세를 잡고 리모콘의 전원스위치를 눌렀다!
① 무언가 TV 내부에서 번쩍하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TV 안의 배선불량으로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다. 도대체 되는 일이 없는 불쌍한 甲은 구입했던 ‘하하마트’에 전화하여 당장 TV를 고쳐달라고 하였으나, ‘하하마트’에서는, A/S를 약속한 적도 없고, 도급이 아니기 때문에 고쳐줄 수는 없고, 손해배상․해제․완전물급부 등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② 화가 난 甲이 제조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자, 제조회사에서는 “당신, 유사책(?)보는 학생이야?”하고 외치면서, 『곽윤직, 채권각론, 444쪽 (4) &. (1)』 등을 읽어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교과서를 읽은 甲은 까무러치고야 말았다.
|
■판 례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