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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일 화요일

[임영호 선생의 기초적 사고 02] 재산법의 출발점! 물권, 채권!

物權 ⇒ (통설상)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언제 성립하느냐가 중요!


債權 ⇒ 채권적 청구권은 10 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시효 외에, 언제 왜 소멸하느냐가 중요!



아니? 민법이 확~ 들어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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