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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일 화요일
[임영호 선생의 기초적 사고 02] 재산법의 출발점! 물권, 채권!
物權 ⇒ (통설상)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언제 성립하느냐가 중요!
債權 ⇒ 채권적 청구권은 10 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시효 외에, 언제 왜 소멸하느냐가 중요!
아니? 민법이 확~ 들어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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