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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일 화요일
[임영호 선생의 기초적 사고] 재산법의 출발점! 물권, 채권, 청구권
物權
= 物件(제98조 이하)에 대한 物權(제185조 물권법정주의)者의 直接的(利益을 얻는데 다른 사람의 行爲를 媒介로 하지 않는)으로 支配(=意思를 貫徹)하는 權利.
債權
= 近代 이후, 사람의 財産責任(이에 관하여는 우선, 곽윤직, 제6판 채권총론, 58, 100 쪽 등)에 대하여 債權者가 間接的으로만 要求할 수 있는 權利.
債權 中에서도 '即時' 요구할 수 있는 權利를 특히,
請求權
이라고 한다.
∴ 손해배상채권 ≠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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